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속여 약 2800여만 원을 http://www.bbc.co.uk/search?q=흥신소 가로챈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종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10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48)에게 징역 6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비용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하였다.
A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최대로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금액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작년 3월 그는 피해자 B 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걱정이 담긴 게시긴 글을 보고 ‘흥신소’를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댓단편 소설을 달아 접근하였다.
이어 A 씨는 “자금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 테블릿 이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습니다”고 B 씨에 전화를 걸어 속였다.
A 씨에게 속은 B 씨는 정보수집 자금 명목으로 똑같은 해 9월까지 총 0차례에 걸쳐 2480여 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만 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을 9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흥신소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5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것입니다”며 “A 씨는 누범 기한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다.